APPEAL PROCESS

조세불복 절차

과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각 단계의 기간과 청구 기관, 절차 간 선택관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Answer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

핵심 답변

조세불복은 과세 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세 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의 행정소송 순으로 이어집니다.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se Flow

단계별 절차 흐름

BEFORE

과세 이전

  1. 세무조사 · 과세예고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단계
  2. 과세내용 검토통지된 과세내용과 근거, 사실관계를 확인
  3. 과세전적부심사 검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여부를 검토
AFTER

과세 이후

  1. 과세처분납부고지 등 처분이 이루어진 단계
  2. 이의신청 검토임의 절차 · 안 날부터 90일 이내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각 90일 이내 · 동일 처분에 중복 제기 불가
  4. 이후 권리구제결정 통지 후 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 검토

※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기준)

조세불복 단계별 절차 — 과세 이전과 과세 이후
조세불복 단계별 절차 도식
Compare

절차별 기간·기관 비교

과세 전·후 권리구제 절차 비교
구분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검토 단계과세 전 —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때과세처분 후과세처분 후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청구)과세처분 후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청구)
청구 기관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일부 사항은 국세청장)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청구 기간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결정 기간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의견서에 항변하는 경우 60일 이내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확인할 점불복(이의·심사·심판) 자체는 아님 · 제외 대상 존재임의 절차 — 생략하고 심사·심판 가능심판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심사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0조의2 기준이며,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특례(제5조) 등 개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ionship

절차 사이의 선택관계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에 앞서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생략하고 바로 심사·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심판청구

동일한 처분에 대해 두 절차를 중복 제기할 수 없어 하나를 선택합니다.

행정소송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Deadline

기간 계산 시 확인할 점

  • 기산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기한 만료일이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
  • 우편 제출 — 청구기간을 지나 도달해도 만료일에 청구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61조 제3항)
  • 천재지변 등 제6조 사유 —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청구(제61조 제4항)

위 내용은 국세기본법 조문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최신 법령과 처분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FAQ

조세불복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조세불복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통지서나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새로 적용되며, 기한이 공휴일 등이면 다음 날까지로 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이며,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어 기산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모두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해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이 두 절차 중 하나는 거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등은 별도 기간이 적용되므로 결정서와 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불복과 어떤 관계인가요?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감사원법과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인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받은 통지서의 종류와 날짜를 준비하고 지점을 선택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조세불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