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PPEAL · CASE REVIEW

조세불복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은 사실관계와 과세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무법인 가감이 조세불복의 단계와 절차를 문서 검토하듯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Our Team

조세불복, 든든하게 함께하는 가감의 세무사들

사진을 누르면 간단한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가감 공식 홈페이지 구성원 소개 기준

지병근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가감 수지본점 · 강남지점

  • 학력·자격 세무학박사 · 경영지도사 · 공인중개사
  • 현직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주요 경력 용인시 지방세심의위원, 용인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자문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자문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세제지원센터장,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겸임교수, 수원과학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 저서 FC·FP·PB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2009, 어울림, 공저) /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렇게 대비하라(2018, 어울림, 공저) /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2019~현재, 더존테크윌, 공저) / 부동산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2020, 더존테크윌, 공저) / 부동산세금의 정석(2021~현재, 더존테크윌, 공저) / 세금까지 아는 공인중개사가 진짜 고수다(2026, 리북스, 공저)

김영선 세무사

세무법인 가감 수지본점

  • 학력·자격 세무학박사 · 경영지도사
  • 현직 소상공인 자영업컨설턴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 용인시 시세과세표준 심의위원,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
  • 주요 경력 조세일보 세무상담위원,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상담위원, 용인시 기부금 심의위원,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 신구대학교 세무회계과 외래교수, 용인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세무도우미
  • 저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2019~현재, 더존테크윌, 공저)

오준석 세무사

세무법인 가감 수지본점

  • 학력·자격 조세법석사 · 경영지도사 · 공인중개사
  • 현직 한국토지보상협회 정회원, 한국FPSB 공인재무설계사
  • 주요 경력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처·감사실 근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 용인시 마을세무사
  • 저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렇게 대비하라(2018, 어울림, 공저) / 부동산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2020, 더존테크윌, 공저) / 부동산세금의 정석(2021~현재, 더존테크윌, 공저)

지병규 기흥지점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가감 기흥지점

  • 학력·자격 경영학박사 · 경영지도사 · 행정사
  • 현직 국가기술자격 전문위원(회계분야)
  • 주요 경력 공군 재정병과(사관 48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부동산조세연구회 연구위원,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외래교수
  • 저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렇게 대비하라(2018, 어울림, 공저) /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2019~현재, 더존테크윌, 공저) / 부동산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2020, 더존테크윌, 공저) / 부동산세금의 정석(2021~현재, 더존테크윌, 공저)

지선기 세종지점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가감 세종지점

  • 현직 소상공인자영업 컨설턴트
  • 주요 경력 세무서 회계실무 강의, 신진전산세무회계학원 전임교수, 한국부동산조세연구회 연구위원
Support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지원

세무법인 가감은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포함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으로, 경기 용인 수지·기흥, 세종, 서울 강남에서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 검토는 처분서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해 과세쟁점을 구조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조세불복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무법인 가감 로고

세무법인 가감 공식 홈페이지

조세불복을 비롯한 세무법인 가감의 다양한 전문 세무서비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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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조세불복은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까

핵심 답변

조세불복은 과세 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과세전적부심사로,
과세 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검토합니다.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기간과 청구 기관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ase Flow

조세불복 절차 한눈에 보기

과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권리구제 절차를 배치했습니다.
각 단계의 상세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

과세 이전

  1. 세무조사 · 과세예고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단계
  2. 과세내용 검토통지된 과세내용과 근거, 사실관계를 확인
  3. 과세전적부심사 검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여부를 검토
AFTER

과세 이후

  1. 과세처분납부고지 등 처분이 이루어진 단계
  2. 이의신청 검토임의 절차 · 안 날부터 90일 이내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각 90일 이내 · 동일 처분에 중복 제기 불가
  4. 이후 권리구제결정 통지 후 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 검토

※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기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상황을 선택하면 관련 정보 페이지를 안내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정보

  • 조사 통지서의 대상 세목·기간 확인
  • 조사 범위와 관련 자료 검토
  • 세무조사 시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5)
Before / After

과세 전과 과세 후 달라지는 대응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통지 내용을 검토하는 사전 절차이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과세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입니다.

과세 전·후 권리구제 절차 비교
구분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검토 단계과세 전 —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때과세처분 후과세처분 후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청구)과세처분 후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청구)
청구 기관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일부 사항은 국세청장)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청구 기간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결정 기간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의견서에 항변하는 경우 60일 이내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확인할 점불복(이의·심사·심판) 자체는 아님 · 제외 대상 존재임의 절차 — 생략하고 심사·심판 가능심판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심사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0조의2 기준이며,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특례(제5조) 등 개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단계별 절차 — 과세 이전과 과세 이후
Tax Audit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진단 및 현장 대응

세무조사는 통지 이후 조사 범위와 자료,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조사 단계마다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조사 통지통지서의 조사 사유, 대상 세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조사 범위 확인어떤 거래와 기간이 조사 대상인지 범위를 정리합니다.
  3. 관련 자료 검토회계·세무자료와 계약, 증빙을 미리 살펴봅니다.
  4. 주요 사실관계 확인거래의 실질과 시기, 당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5. 쟁점 정리과세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6. 자료 제출 및 소명확인된 사실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소명합니다.
  7. 조사결과 검토결과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절차를 살펴봅니다.
Issue Analysis

소명자료 작성과 주요 과세쟁점 검토

조세불복에서는 주장만 나열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 과세근거와 쟁점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다섯 단계로 자료를 연결합니다.

사실관계언제, 누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
증빙자료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 등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과세쟁점과세관청이 문제 삼는 부분과 과세근거를 특정
관련 법령·해석적용되는 법령, 예규·판례·심판례 검토
납세자 의견 정리사실·증빙·법령을 연결한 논리적 의견 구성
Documents

조세불복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다르지만, 다음 항목은 대부분의 검토에서 공통으로 확인합니다.

받은 통지서·고지서의 종류와 수령일
관련 세목과 대상 기간
과세표준·세액 등 주요 과세내용과 근거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 증빙
기존에 제출한 소명서와 답변 내용
조사 통지서, 자료제출 요청서 등 조사 관련 자료
이미 진행한 불복절차와 결정문
조세불복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YouTube

세무법인 가감 YouTube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다룬 영상입니다.
더 많은 세무·세제 영상은 채널(@AllTax_GAGAM)에서 만나보세요.

FAQ

조세불복 자주 묻는 질문

조세불복이란 무엇인가요?

조세불복은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에서 정한 절차로 다시 다투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과세 전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과세 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받은 문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이미 세금이 고지되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제외 대상 등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무엇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받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채택·일부 채택·불채택·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등으로 나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시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통지 내용을 다투는 사전 절차로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고,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사후 불복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는 이의신청·심사·심판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여서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심사·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 주체를 확인하고 청구기간 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 기관이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처분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며,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세불복에서는 어떤 자료를 검토하나요?

통지서·고지서 등 처분 문서, 과세내용과 근거,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 등 증빙, 기존에 제출한 소명서, 조사 관련 자료(통지서·자료제출 요청서), 이미 진행된 불복 절차의 결정문을 함께 봅니다. 사실관계, 증빙, 과세쟁점, 관련 법령·해석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장만 나열하는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사 통지 단계부터 조사 범위, 대상 기간, 관련 자료와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 이후 소명과 결과 검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도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도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산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불복 절차를 거쳤다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라는 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나요?

현재 진행 단계, 받은 통지서·고지서의 종류, 관련 세목, 처분 또는 통지를 받은 날짜, 주요 과세내용, 관련 계약서와 증빙, 기존 소명 내용, 조사 관련 자료, 이미 진행한 불복절차 여부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통지를 받은 날짜는 30일·90일 기간의 기산점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조세불복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지점을 선택해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는 상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세불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