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과세처분에 대한 대응은 사실관계와 과세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무법인 가감이 조세불복의 단계와 절차를 문서 검토하듯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조세불복, 든든하게 함께하는 가감의 세무사들
사진을 누르면 간단한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가감 공식 홈페이지 구성원 소개 기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 지원
세무법인 가감은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포함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으로, 경기 용인 수지·기흥, 세종, 서울 강남에서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 검토는 처분서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해 과세쟁점을 구조화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조세불복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살펴볼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불복은 어느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까
조세불복은 과세 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과세전적부심사로,
과세 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검토합니다.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기간과 청구 기관이 달라지므로,
통지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세불복 절차 한눈에 보기
과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권리구제 절차를 배치했습니다.
각 단계의 상세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이전
- 세무조사 · 과세예고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단계
- 과세내용 검토통지된 과세내용과 근거, 사실관계를 확인
- 과세전적부심사 검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여부를 검토
과세 이후
- 과세처분납부고지 등 처분이 이루어진 단계
- 이의신청 검토임의 절차 ·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각 90일 이내 · 동일 처분에 중복 제기 불가
- 이후 권리구제결정 통지 후 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 검토
※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 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기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상황을 선택하면 관련 정보 페이지를 안내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정보
- 조사 통지서의 대상 세목·기간 확인
- 조사 범위와 관련 자료 검토
- 세무조사 시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과세전적부심사 정보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
- 청구 대상 통지의 종류와 제외 대상
- 통지 내용과 증빙의 검토 포인트
과세쟁점 및 소명자료 정보
- 사실관계 → 증빙 → 쟁점 → 법령 → 의견 정리 구조
- 상담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자료 목록
과세 전과 과세 후 달라지는 대응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통지 내용을 검토하는 사전 절차이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과세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입니다.
| 구분 |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 검토 단계 | 과세 전 —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때 | 과세처분 후 | 과세처분 후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청구) | 과세처분 후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청구) |
| 청구 기관 |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일부 사항은 국세청장)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 청구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 결정 기간 |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의견서에 항변하는 경우 60일 이내 |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확인할 점 | 불복(이의·심사·심판) 자체는 아님 · 제외 대상 존재 | 임의 절차 — 생략하고 심사·심판 가능 |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 |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 |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0조의2 기준이며, 기한이 토·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특례(제5조) 등 개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진단 및 현장 대응
세무조사는 통지 이후 조사 범위와 자료,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조사 단계마다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조사 통지통지서의 조사 사유, 대상 세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조사 범위 확인어떤 거래와 기간이 조사 대상인지 범위를 정리합니다.
- 관련 자료 검토회계·세무자료와 계약, 증빙을 미리 살펴봅니다.
- 주요 사실관계 확인거래의 실질과 시기, 당사자 관계를 확인합니다.
- 쟁점 정리과세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 자료 제출 및 소명확인된 사실을 증빙과 함께 정리해 소명합니다.
- 조사결과 검토결과 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절차를 살펴봅니다.
소명자료 작성과 주요 과세쟁점 검토
조세불복에서는 주장만 나열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 과세근거와 쟁점을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 다섯 단계로 자료를 연결합니다.
조세불복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다르지만, 다음 항목은 대부분의 검토에서 공통으로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가감 YouTube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다룬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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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자주 묻는 질문
조세불복이란 무엇인가요?
조세불복은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에서 정한 절차로 다시 다투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과세 전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과세 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며, 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받은 문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이미 세금이 고지되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제외 대상 등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무엇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받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채택·일부 채택·불채택·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등으로 나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시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통지 내용을 다투는 사전 절차로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고,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사후 불복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는 이의신청·심사·심판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여서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심사·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처분 주체를 확인하고 청구기간 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 기관이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처분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며,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세불복에서는 어떤 자료를 검토하나요?
통지서·고지서 등 처분 문서, 과세내용과 근거,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 등 증빙, 기존에 제출한 소명서, 조사 관련 자료(통지서·자료제출 요청서), 이미 진행된 불복 절차의 결정문을 함께 봅니다. 사실관계, 증빙, 과세쟁점, 관련 법령·해석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장만 나열하는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사 통지 단계부터 조사 범위, 대상 기간, 관련 자료와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 이후 소명과 결과 검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세금이 고지된 이후에도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금이 고지된 뒤에도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산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불복 절차를 거쳤다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라는 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나요?
현재 진행 단계, 받은 통지서·고지서의 종류, 관련 세목, 처분 또는 통지를 받은 날짜, 주요 과세내용, 관련 계약서와 증빙, 기존 소명 내용, 조사 관련 자료, 이미 진행한 불복절차 여부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특히 통지를 받은 날짜는 30일·90일 기간의 기산점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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