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을 선택해 전화상담
상담은 사이트에서 접수하지 않고 지점별 전화로 진행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을 기준으로 안내되며, 지점별 상세 일정은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내용
- 현재 진행 단계 — 조사 중, 결과통지 수령, 고지 이후, 불복 진행 중 중 어디인지
- 받은 문서의 종류 —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서 등
- 관련 세목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
- 처분·통지 시점 — 통지를 받은 날과 처분을 안 날
- 주요 과세내용 — 과세표준, 세액, 과세근거
- 계약서 및 증빙 — 거래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 기존 소명내용 — 이미 제출한 소명서와 답변
- 조사 관련 자료 — 조사 통지서, 자료제출 요청서, 면담 기록
- 진행된 불복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진행 여부와 결과

상담 연결 순서
- 이 사이트에서 정보 확인현재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와 기간을 먼저 살펴봅니다.
- 준비자료 정리통지서·고지서, 수령 날짜,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
- 지점 선택가까운 지점의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 전화 문의현재 단계와 청구기간 여유를 먼저 확인하고 검토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조세불복은 청구기간이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각 90일로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 상담에서는 통지된 과세내용과 근거, 사실관계와 증빙, 과세쟁점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안내받게 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세무법인 가감은 자료를 확인한 뒤 가능한 검토 방향을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