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VIEW REQUEST

심사청구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와는 청구 기관이 다르며, 같은 처분에 두 절차를 중복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관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결정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근거
국세기본법 제61·62·65조
Answer

심사청구는 어떤 절차인가

핵심 답변

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기하고, 국세청장이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심사청구 진행 단계 — 청구서 제출부터 결정 통지까지
심사청구 진행 단계 도식
Timeline

청구기간 기산 방식

심사청구 청구기간 (국세기본법 제61조)
상황청구기간 기산
이의신청 없이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재조사 결정 후 처분 결과 통지가 없는 경우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
불가피한 사유(제6조)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사유 서류 제출)
Procedure

제출부터 결정까지

  1. 청구서 제출처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2. 의견서 송부세무서장이 7일 이내 처분 근거·이유를 담아 송부
  3. 의견서 부본 송부국세청장이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4. 심리·결정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5. 결정 통지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통지
Decision

결정 유형과 이후 절차

심사청구 결정 유형 (제65조)
결정의미
각하청구기간 경과, 보정 미이행, 심판청구 후 제기, 부적법한 청구 등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소·경정 등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결정
재조사 결정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분청이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

결정 이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는 별도 절차로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AQ

심사청구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기간은 세무서장에게 청구서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처분의 근거·이유가 담긴 의견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송부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보정기간은 이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결정은 각하·기각·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재조사 결정 등으로 나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조사해 처분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뒤 심사청구를 제기하면(같은 날 제기한 경우 포함) 심사청구는 각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사건 내용과 청구 기관의 차이를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90일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청구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청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지점을 선택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조세불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