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UDIT RESPONSE

세무조사 대응

조사 통지부터 결과 검토까지,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확인해 가는 단계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Answer

세무조사는 어떤 순서로 살펴야 할까

핵심 답변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통지 확인 → 조사 범위 확인 → 관련 자료 검토 → 사실관계 확인 → 쟁점 정리 → 자료 제출·소명 → 조사결과 검토의 순서로 정리합니다. 납세자는 조사 과정에서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결과통지 후에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조사 통지대상 세목·기간·조사 사유 확인
  2. 조사 범위 확인조사 대상 거래와 기간을 정리
  3. 관련 자료 검토회계·세무자료, 계약, 증빙 점검
  4. 사실관계 확인거래의 실질과 시기, 당사자 관계
  5. 쟁점 정리과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
  6. 자료 제출 및 소명증빙과 함께 소명 내용을 정리
  7. 조사결과 검토결과통지 내용과 이후 절차 검토
세무조사 대응 주요 검토사항 — 조사 통지부터 결과 검토까지
세무조사 대응 주요 검토사항 도식
Review Areas

검토 영역별 확인사항

조사 대상 기간·세목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세목이 실제 조사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

주요 거래

금액이 크거나 성격이 복잡한 거래의 경위와 시기 정리

회계·세무자료

장부, 신고서, 세금계산서 등 신고 자료 간 정합성 점검

계약관계

계약서의 조건과 실제 이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계열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건과 대가 검토

증빙

거래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내역, 영수증 등 증빙 확보

과세쟁점

과세관청이 문제 삼는 부분을 특정하고 법령 적용을 검토

기존 소명 내용

이미 제출한 답변과 자료가 서로 일관되는지 점검

After the Audit

조사 결과를 받은 이후

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가 이루어지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실제로 고지된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각 절차의 선택관계와 기간은 조세불복 절차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통지서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날짜순으로 보관
  • 제출한 소명서와 답변 내용을 사본으로 보관
  •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기록(30일 기간의 기산점)
FAQ

세무조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 조사 대상 기간, 조사 사유와 조사 일정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통지서 수령일과 자료 요청 기한을 기록해 두면 이후 소명 일정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세무조사에 세무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사 통지 단계부터 조사 범위와 자료, 쟁점을 함께 검토하면 소명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를 검토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후 세금이 고지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외 대상 등 예외가 있어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소명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실관계, 증빙, 과세쟁점, 관련 법령, 납세자 의견의 순서로 연결해 정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거래 시기와 당사자, 계약서·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같은 증빙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조사관이 문제 삼는 쟁점을 특정한 뒤 그에 대응하는 자료와 의견을 배치합니다. 주장만 나열하기보다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조사 통지서를 준비하고 지점을 선택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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