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어떤 절차인가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불복 절차이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전에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어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제출하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하므로, 이 의견서를 통해 처분청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진행 순서
- 처분 통지 확인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기간을 계산합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처분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의견서 송부·검토처분의 근거·이유가 담긴 처분청 의견서를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결정 통지접수일부터 30일 이내(항변 시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칠 때와 생략할 때
| 구분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을 생략한 경우 |
|---|---|---|
| 다음 절차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처분에 대해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 청구기간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결정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확인할 점 | 이의신청 결정 자체를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음 | 국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한 처분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제출 전 확인사항
- 처분서(납세고지서 등)의 처분 주체가 세무서인지 지방국세청인지
-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 수령일과 90일 기산·만료일
- 불복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증빙
- 과세전적부심사를 이미 청구했는지 여부(제출 기관에 영향)
-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심사·심판을 청구할지에 대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