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TRIBUNAL APPEAL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과세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심사청구와 청구 기관이 다르며, 같은 처분에 두 절차를 중복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기관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결정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근거
국세기본법 제68·69·80조의2
Answer

심판청구는 어떤 절차인가

핵심 답변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불복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Procedure

심판청구 진행 순서

  1. 청구기간 확인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 수령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2. 심판청구서 제출불복 사유가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3. 답변서 제출세무서장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부됩니다.
  4. 심리조세심판관회의 등에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심리합니다.
  5. 결정 통지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심판청구 진행 단계 — 청구서 제출부터 결정 통지까지
심판청구 진행 단계 도식
Compare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차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비교 (국세기본법)
구분심사청구심판청구
청구 기관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후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후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결정기간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계동일한 처분에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동일한 처분에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선택은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 요건은 국세청·조세심판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After

결정 이후의 절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처분에 대해 별도의 기간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은 조세불복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FAQ

심판청구 자주 묻는 질문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을 준용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보는 기한의 특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처분을 한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며,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기간 계산에서는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한 기관이 달라도 청구기간 안에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심판청구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부본은 청구인에게 송부됩니다. 심리는 조세심판관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이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해 처분합니다.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청구 기관이 국세청장(심사청구)과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으로 다르고, 동일한 처분에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구기간은 모두 90일이며 결정기간도 원칙적으로 90일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선택 후에는 다른 절차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청구기간과 청구 기관을 확인하려면 처분서를 준비하고 지점을 선택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조세불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