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어떤 절차인가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불복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심판청구 진행 순서
- 청구기간 확인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 수령일,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 심판청구서 제출불복 사유가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답변서 제출세무서장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부됩니다.
- 심리조세심판관회의 등에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심리합니다.
- 결정 통지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차이
| 구분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 청구 기관 |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 청구기간 |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후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 후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 결정기간 |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관계 | 동일한 처분에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 | 동일한 처분에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 불가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선택은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 요건은 국세청·조세심판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불변기간)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처분에 대해 별도의 기간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은 조세불복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