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ASSESSMENT REVIEW

과세전적부심사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받은 과세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받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세금 고지 이후의 불복절차와는 시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시점 — 과세 전, 통지를 받은 단계
  •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 청구 기관 —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일부 사항은 국세청장)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Definition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핵심 답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납세자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고지 전 단계에서 과세내용을 다시 검토받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통지 내용(과세예고)의 적법성을 심사.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Eligibility

어떤 통지를 받은 경우 검토할까

다음 두 가지 통지 중 하나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를 알리는 서면통지입니다.

과세예고통지

다음의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입니다.

  • 세무서·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일부 예외 있음)
Procedure

청구부터 결정까지의 절차

  1. 통지 수령통지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2. 사실관계·증빙 검토통지된 과세내용과 근거, 관련 증빙을 대조합니다.
  3. 쟁점 정리다투려는 쟁점과 관련 법령·해석을 정리합니다.
  4. 30일 이내 청구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5. 국세심사위원회 심사·결정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단계 — 통지 수령부터 결정 통지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단계 도식
Decision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결정 유형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 제외)
  •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유형
결정의미
채택·일부 채택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재조사 후 통지 내용을 수정하는 재조사 결정도 가능
채택하지 아니함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함청구기간 경과, 보정 미이행 등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Check

청구 전 확인할 사항과 이후 절차와의 관계

  • 통지서의 종류(결과통지인지 과세예고통지인지)와 받은 날짜
  • 통지된 세목·과세기간·세액과 과세근거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증빙 자료
  • 세무조사 중 이미 제출한 소명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경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81조의15 제8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전체 흐름은 조세불복 절차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FAQ

과세전적부심사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며,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기간은 별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은 채택·일부 채택,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나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선택 사항이며,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후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처분 전에 통지 내용을 검토받을 기회를 활용하지 않게 됩니다.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대로 조기에 결정·경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통지 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은 아니며, 이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에 대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의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하는 등 예외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한 뒤 지점을 선택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조세불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