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시점 — 과세 전, 통지를 받은 단계
-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 청구 기관 —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일부 사항은 국세청장)
- 근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인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납세자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고지 전 단계에서 과세내용을 다시 검토받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통지 내용(과세예고)의 적법성을 심사.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어떤 통지를 받은 경우 검토할까
다음 두 가지 통지 중 하나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를 알리는 서면통지입니다.
과세예고통지
다음의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입니다.
- 세무서·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일부 예외 있음)
청구부터 결정까지의 절차
- 통지 수령통지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 사실관계·증빙 검토통지된 과세내용과 근거, 관련 증빙을 대조합니다.
- 쟁점 정리다투려는 쟁점과 관련 법령·해석을 정리합니다.
- 30일 이내 청구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 국세심사위원회 심사·결정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결정 유형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 제외)
-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결정 | 의미 |
|---|---|
| 채택·일부 채택 |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면 재조사 후 통지 내용을 수정하는 재조사 결정도 가능 |
| 채택하지 아니함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심사하지 아니함 | 청구기간 경과, 보정 미이행 등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청구 전 확인할 사항과 이후 절차와의 관계
- 통지서의 종류(결과통지인지 과세예고통지인지)와 받은 날짜
- 통지된 세목·과세기간·세액과 과세근거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증빙 자료
- 세무조사 중 이미 제출한 소명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