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CTION CLAIM DEADLINE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 기간은 청구 유형에 따라 5년과 3개월로 나뉜다.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우므로 기산점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기간
5년 또는 안 날부터 3개월
기관
관할 세무서장
방법
기산일 기준 계산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Answer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세무서의 처분으로 세액이 늘었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증액 처분 청구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5년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셉니다.
기한 전에 일찍 신고했어도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세목마다 법정신고기한이 다르므로 세목별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사유로는 판결에 의한 거래의 변경 확정, 소득 귀속의 제3자 변경, 조세조약 상호합의, 연동된 다른 세목의 세액 초과 등이 있습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5년이 지났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증빙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페이지이의신청경정청구
Procedure

기한 계산 순서

  1. 세목 확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과 귀속 시기를 정합니다.
  2. 법정신고기한 확인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 찾습니다.
  3. 5년 계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마감일로 잡습니다.
  4. 후발적 사유 점검판결이나 결정으로 계산 근거가 달라졌다면 안 날을 기록합니다.
  5. 3개월 계산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별도 마감일로 잡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환급 절차 안내 이미지
경정청구 기간 확인 흐름 안내
Compare

경정청구 기간 구조 한눈에 보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기간 구조
유형기산점기간
일반 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5년 이내
증액 처분에 대한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3개월 이내 단 5년 한도
후발적 사유 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3개월 이내
청구 후 처리청구를 받은 날2개월 이내 통지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입니다.
증액 처분 청구의 3개월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Check

기한 확인 체크리스트

  • 법정신고기한을 신고일이 아닌 법에서 정한 기한으로 계산했는지 봅니다.
  • 5년이 되는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유 있게 제출 일정을 잡습니다.
  •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안 날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 세무서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 기한이 임박했다면 청구 이유 보완은 뒤로 미루고 먼저 제출합니다.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경정청구 기간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기간은 몇 년인가요?

일반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5년으로 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5년의 기산점은 실제 신고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므로 세목별 법정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5년이 지나면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일반 청구 기간 5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 등으로 계산 근거가 달라지는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빙과 함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사유에는 판결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소득 귀속이 제3자로 바뀐 경우, 조세조약 상호합의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연동된 다른 세목의 세액이 초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세금이 늘었을 때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라는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면 기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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