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6년 기준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세무서의 처분으로 세액이 늘었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증액 처분 청구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5년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셉니다.
기한 전에 일찍 신고했어도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세목마다 법정신고기한이 다르므로 세목별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사유로는 판결에 의한 거래의 변경 확정, 소득 귀속의 제3자 변경, 조세조약 상호합의, 연동된 다른 세목의 세액 초과 등이 있습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5년이 지났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증빙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계산 순서
- 세목 확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과 귀속 시기를 정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확인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 찾습니다.
- 5년 계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마감일로 잡습니다.
- 후발적 사유 점검판결이나 결정으로 계산 근거가 달라졌다면 안 날을 기록합니다.
- 3개월 계산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별도 마감일로 잡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구조 한눈에 보기
| 유형 | 기산점 | 기간 |
|---|---|---|
| 일반 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 | 5년 이내 |
| 증액 처분에 대한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3개월 이내 단 5년 한도 |
| 후발적 사유 청구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 3개월 이내 |
| 청구 후 처리 | 청구를 받은 날 | 2개월 이내 통지 |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입니다.
증액 처분 청구의 3개월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