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ORRECTION CLAIM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세액이 많았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기관
관할 세무서장
방법
청구서 제출 또는 홈택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Answer

경정청구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가능한가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감액 청구입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먼저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낼 금액을 넘었을 때 청구합니다.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하는 수정신고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물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감액된 세액만큼 국세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거부되거나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Procedure

경정청구 진행 순서

  1. 청구 사유 확인신고 내용 중 공제·감면·세율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냅니다.
  2. 기간 확인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났는지, 후발적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3. 청구서 작성청구 이유와 당초 신고 내용, 바로잡을 내용을 적고 증빙을 모읍니다.
  4. 제출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5. 결과 통지 수령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결정·경정 또는 거부를 통지합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환급 절차 안내 이미지
경정청구 확인 흐름 안내
Compare

경정청구의 청구 유형별 기간 비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청구 유형
구분청구 기간해당 상황
일반 청구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신고한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증액 처분 후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
후발적 사유 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판결 등으로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증액 처분 후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2항입니다.

Check

청구 전에 확인할 사항

  • 청구 대상 세목과 귀속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당초 신고서와 공제·감면 증빙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세무조사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기준도 확인합니다.
  • 판결이나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서에 청구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가 한도입니다. 세무서의 처분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것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얼마 만에 결과가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을 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처리가 어렵다면 진행 상황과 불복 권리를 안내해야 하며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냈을 때, 수정신고는 적게 냈을 때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감액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청구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늘리는 방향이라 요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한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과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을 모두 청구인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먼저 기한후신고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을 때도 같은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신고 내용과 증빙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상담해 드립니다.

조세불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