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가능한가
2026년 기준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감액 청구입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입니다.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먼저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낼 금액을 넘었을 때 청구합니다.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이 법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하는 수정신고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물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감액된 세액만큼 국세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거부되거나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경정청구 진행 순서
- 청구 사유 확인신고 내용 중 공제·감면·세율 적용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냅니다.
- 기간 확인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났는지, 후발적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 청구서 작성청구 이유와 당초 신고 내용, 바로잡을 내용을 적고 증빙을 모읍니다.
- 제출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 결과 통지 수령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결정·경정 또는 거부를 통지합니다.

경정청구의 청구 유형별 기간 비교
| 구분 | 청구 기간 | 해당 상황 |
|---|---|---|
| 일반 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신고한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
| 증액 처분 후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 |
| 후발적 사유 청구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판결 등으로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
증액 처분 후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2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