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ANCE NOTICE OF ASSESSMENT

과세예고통지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통지기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대상 세액
납부고지 100만원 이상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Answer

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받고 언제까지 대응하나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입니다.

두 통지 모두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결정이나 경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지서에는 과세할 내용이 담기므로 받는 즉시 항목과 기간, 세액, 산출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청구기간의 시작이라는 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cedure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순서

  1. 수령일 기록통지서를 받은 날이 30일 청구기간의 기산일입니다.
  2. 통지 내용 대조과세 대상 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액과 산출근거를 신고 자료와 비교합니다.
  3. 대응 방식 선택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조기결정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4. 청구서 제출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 결정 통지 확인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 과세통지·가산세 절차 안내 이미지
과세예고통지 확인 흐름 안내
Compare

과세예고통지 대상과 제외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3항
구분내용비고
대상 1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대상 2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와 현지 확인조사로 과세하는 경우제1항 제2호
대상 3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제1항 제3호
적부심사 제외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고발 등과 무관한 세목은 제외하지 않음
적부심사 제외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항 제3호

감사원 시정요구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등은 제1항 제3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부 제외 사유는 조문을 확인하세요.

Check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사항

  • 통지서에 적힌 수령일과 30일 기한의 마지막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과세 근거가 된 자료와 산출근거가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납부고지 예정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고발이나 통고처분 대상이면 적부심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통지 이후 제척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과세예고통지 자주 묻는 질문

과세예고통지란 무엇인가요?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근거이며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통지 대상입니다.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예고통지는 같은 건가요?

다른 문서이지만 둘 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며 일정한 경우 40일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업무감사나 과세자료 등으로 과세하려는 경우와 100만원 이상 납부고지 전에 합니다. 청구기간은 모두 30일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청구하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지를 받은 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기간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세금이 고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제1항 제3호 대상이 아닙니다. 고발이나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와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적부심사 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사건마다 달라 3개 호의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More

과세통지·가산세 관련 세부 정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나요?

30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통지 내용과 대응 방식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조세불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