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받고 언제까지 대응하나
2026년 기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과 제2항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세무조사를 마치면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입니다.
두 통지 모두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결정이나 경정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조기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지서에는 과세할 내용이 담기므로 받는 즉시 항목과 기간, 세액, 산출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청구기간의 시작이라는 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순서
- 수령일 기록통지서를 받은 날이 30일 청구기간의 기산일입니다.
- 통지 내용 대조과세 대상 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액과 산출근거를 신고 자료와 비교합니다.
- 대응 방식 선택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조기결정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 청구서 제출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결정 통지 확인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 대상과 제외 사유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상 1 |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제1항 제1호 |
| 대상 2 |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와 현지 확인조사로 과세하는 경우 | 제1항 제2호 |
| 대상 3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제1항 제3호 |
| 적부심사 제외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고발 등과 무관한 세목은 제외하지 않음 |
| 적부심사 제외 |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제3항 제3호 |
감사원 시정요구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등은 제1항 제3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부 제외 사유는 조문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