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붙나
2026년 기준 대표 가산세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과소신고는 40%로 올라가고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가산세는 위반 사유별로 따로 계산되며 본세와 함께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신고를 안 했는지, 적게 했는지, 늦게 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같은 세액에 가산세가 겹치면 조문별로 중복 적용을 막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일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느 조문의 가산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면이나 정당한 사유 주장 여부는 그 뒤에 판단합니다.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 가산세 종류 확인고지서의 세목과 가산세 항목명을 보고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 기준 세액 확인가산세는 본세 중 문제가 된 부분에 곱해지므로 계산 기초 세액이 맞는지 봅니다.
- 부정행위 여부 확인부정행위로 보았다면 세율이 20%나 10%에서 40%로 올라가므로 근거를 따져 봅니다.
- 감면 요건 검토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지 살핍니다.
- 불복 기한 확인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별 비교
| 구분 | 근거 | 부과 사유 | 요율 |
|---|---|---|---|
| 무신고 | 제47조의2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20%, 부정 40%, 역외 부정 60%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제47조의3 | 세액을 적게 또는 환급을 많이 신고함 | 10%, 부정 40%, 역외 부정 60% |
| 납부지연 | 제47조의4 | 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함 | 1일 10만분의 22 등과 3% |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 제47조의5 | 원천징수세액을 안 내거나 적게 냄 | 3%와 이자율, 한도 있음 |
2026년 기준이며 부정행위 가산세율의 세부 구조는 각 조문을 따릅니다.
개별 세법에 따로 정한 가산세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