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PENALTY OVERVIEW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어긴 사유마다 따로 붙는 금액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가 핵심 조문입니다.

핵심 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5
대표 세율
20%·10%·일 0.022%
감면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기준
2026년 현행
Answer

가산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얼마나 붙나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대표 가산세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무신고·과소신고는 40%로 올라가고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
가산세는 위반 사유별로 따로 계산되며 본세와 함께 고지됩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제재입니다.
신고를 안 했는지, 적게 했는지, 늦게 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같은 세액에 가산세가 겹치면 조문별로 중복 적용을 막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일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느 조문의 가산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면이나 정당한 사유 주장 여부는 그 뒤에 판단합니다.

관련 페이지과세전적부심사
Procedure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1. 가산세 종류 확인고지서의 세목과 가산세 항목명을 보고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중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2. 기준 세액 확인가산세는 본세 중 문제가 된 부분에 곱해지므로 계산 기초 세액이 맞는지 봅니다.
  3. 부정행위 여부 확인부정행위로 보았다면 세율이 20%나 10%에서 40%로 올라가므로 근거를 따져 봅니다.
  4. 감면 요건 검토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지 살핍니다.
  5. 불복 기한 확인부과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산세 과세통지·가산세 절차 안내 이미지
가산세 확인 흐름 안내
Compare

가산세 종류별 비교

국세기본법상 주요 가산세 (제47조의2~제47조의5)
구분근거부과 사유요율
무신고제47조의2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20%, 부정 40%, 역외 부정 6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제47조의3세액을 적게 또는 환급을 많이 신고함10%, 부정 40%, 역외 부정 60%
납부지연제47조의4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함1일 10만분의 22 등과 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제47조의5원천징수세액을 안 내거나 적게 냄3%와 이자율, 한도 있음

2026년 기준이며 부정행위 가산세율의 세부 구조는 각 조문을 따릅니다.
개별 세법에 따로 정한 가산세도 있습니다.

Check

가산세 관련 확인사항

  • 고지서에 적힌 가산세 항목명과 근거 조문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 신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갈립니다.
  • 부정행위로 판단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른 감면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지 전과 고지 후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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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세기본법상 대표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납부지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의 네 가지입니다. 각각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47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도 장부, 증명서류,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신고는 10%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입니다. 납부지연은 세율이 아니라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하며 고지 후에는 월 1만분의 67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수치입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따로 내야 하나요?

가산세는 본세와 함께 고지되지만 계산은 별개입니다. 본세가 줄어들면 가산세 기준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본세가 맞더라도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가산세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하거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과 전이라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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