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DMINISTRATIVE LAWSUIT

조세 행정소송

조세 행정소송은 국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마지막 불복 단계다.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을 거친 뒤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기간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기관
관할 행정법원
방법
소장 제출
근거
국세기본법 제56조
Answer

조세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어디에 제기하나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넘기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뒤 제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 사건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이 전치 요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어서 거치지 않아도 심사나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피고는 보통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입니다.

Procedure

소송 제기 전후 진행 순서

  1. 결정 통지 확인심사 또는 심판 결정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2. 소 제기 여부 검토기각 결정의 사유와 다툴 쟁점을 정리해 승소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3. 소장 제출통지일부터 90일 안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4. 변론과 증거 제출처분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5. 판결과 상소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 행정소송 징수·소송 절차 안내 이미지
조세 행정소송 확인 흐름 안내
Compare

불복 단계별 소송 요건 비교

소송 전 단계와 소송의 요건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9조)
구분소송 전 심사·심판행정소송
기관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법원
제기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전치 여부소송의 전제 단계심사·심판 결정 필요
예외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결정 없이 제소 가능한 경우가 있음
집행 영향원칙적으로 집행 부정지집행정지 신청 가능

결정이 없는 경우의 제소 시기와 재조사 결정 예외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조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Check

제소 전 확인사항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과 90일 만료일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 피고가 되는 처분청과 관할 법원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
  • 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가 커서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조세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조세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가 정한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임의로 늘려 주지 못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뒤 소를 낼 수 있으므로 통지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 소송은 심판청구를 꼭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전치라고 하며 결정 통지 후 90일의 제소기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되며, 재조사 결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전치 요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세금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고인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냅니다. 서울에는 행정법원 1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사건별로 피고를 먼저 정해야 하며 제소 기한 90일 안에 소장을 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세금 징수가 멈추나요?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압류나 공매가 걱정되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1심 진행 중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며 인정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90일을 넘기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90일이 지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처분이 정말 위법하다면 그 밖의 구제 절차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가능한 다른 절차가 있는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서를 받고 소송을 고민 중이신가요?

제소 기한과 쟁점을 먼저 점검해 드립니다. 결과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