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어디에 제기하나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넘기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뒤 제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 사건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이 전치 요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어서 거치지 않아도 심사나 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피고는 보통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입니다.
소송 제기 전후 진행 순서
- 결정 통지 확인심사 또는 심판 결정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 소 제기 여부 검토기각 결정의 사유와 다툴 쟁점을 정리해 승소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 소장 제출통지일부터 90일 안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 변론과 증거 제출처분의 위법 사유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 판결과 상소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복 단계별 소송 요건 비교
| 구분 | 소송 전 심사·심판 | 행정소송 |
|---|---|---|
| 기관 |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 | 법원 |
| 제기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 전치 여부 | 소송의 전제 단계 | 심사·심판 결정 필요 |
| 예외 |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 결정 없이 제소 가능한 경우가 있음 |
| 집행 영향 | 원칙적으로 집행 부정지 | 집행정지 신청 가능 |
결정이 없는 경우의 제소 시기와 재조사 결정 예외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조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