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억원 판단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납부고지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는 권리의 기간이어서 세금을 매기는 권리의 기간인 제척기간과 구별됩니다.
시효에 관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중단과 정지 사유를 모두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가 흐르는 동안 체납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저절로 소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와 독촉과 압류를 반복하면 시효가 계속 새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체납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 점검 순서
- 징수권 행사 시점 확인세액이 확정되고 납부기한이 지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정합니다.
- 세액 규모 확인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인지 가립니다.
- 중단 사유 조사납부고지와 독촉과 교부청구와 압류가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 정지 사유 조사분납과 징수유예와 국외 체류 등으로 시효가 멈춘 기간을 계산합니다.
- 시효 완성 주장시효가 지났다면 세무서에 소멸 사실을 확인하고 다툽니다.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정지 사유
| 구분 | 내용 | 효과 |
|---|---|---|
| 시효 기간 | 5억원 이상 10년 그 밖의 국세 5년 | 기간 경과 시 완성 |
| 중단 사유 |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 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사라짐 |
| 새로 진행 | 고지 납부기간 독촉 납부기간 교부청구 기간 압류해제까지가 지난 때부터 | 다시 처음부터 진행 |
| 정지 사유 | 분납기간 징수유예 압류·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 그 기간은 진행하지 않음 |
| 정지 사유 추가 |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과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 해당 기간 진행하지 않음 |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일부 경우는 중단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