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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멸시효

국세 소멸시효는 국가가 확정된 세금을 걷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간이다.
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에는 5년이다.

기간
5년 또는 10년
기관
관할 세무서
방법
시효 완성 여부 확인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Answer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억원 판단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납부고지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는 권리의 기간이어서 세금을 매기는 권리의 기간인 제척기간과 구별됩니다.
시효에 관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중단과 정지 사유를 모두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가 흐르는 동안 체납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저절로 소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무서가 납부고지와 독촉과 압류를 반복하면 시효가 계속 새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체납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Procedure

시효 완성 여부 점검 순서

  1. 징수권 행사 시점 확인세액이 확정되고 납부기한이 지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정합니다.
  2. 세액 규모 확인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인지 가립니다.
  3. 중단 사유 조사납부고지와 독촉과 교부청구와 압류가 있었는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4. 정지 사유 조사분납과 징수유예와 국외 체류 등으로 시효가 멈춘 기간을 계산합니다.
  5. 시효 완성 주장시효가 지났다면 세무서에 소멸 사실을 확인하고 다툽니다.
국세 소멸시효 징수·소송 절차 안내 이미지
국세 소멸시효 확인 흐름 안내
Compare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정지 사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구분내용효과
시효 기간5억원 이상 10년 그 밖의 국세 5년기간 경과 시 완성
중단 사유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그때까지 흐른 기간이 사라짐
새로 진행고지 납부기간 독촉 납부기간 교부청구 기간 압류해제까지가 지난 때부터다시 처음부터 진행
정지 사유분납기간 징수유예 압류·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그 기간은 진행하지 않음
정지 사유 추가사해행위 취소소송 중과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당 기간 진행하지 않음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일부 경우는 중단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Check

시효 점검 시 확인사항

  • 체납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
  •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인지
  •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의 발송 이력
  • 압류와 교부청구가 이뤄진 날짜
  • 분납과 징수유예 그리고 국외 체류 기간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국세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가 정하며 5억원 이상인지를 따질 때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시효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하고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으면 그만큼 완성 시점이 늦어집니다.

체납 세금도 5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5년이 지났더라도 저절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납부고지와 독촉과 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분납이나 징수유예 기간과 6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처럼 시효가 흐르지 않는 기간도 있어 사건별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28조가 정한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와 독촉과 교부청구와 압류 4가지입니다. 중단되면 지금까지 흐른 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고지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 시점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일부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중단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일반 5년에서 부정행위 10년 등으로 나뉘고 소멸시효는 5년과 10년으로 나뉩니다. 두 기간은 중단과 정지 규정의 적용 여부도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세무서에 체납 내역과 납부고지 압류 이력을 확인하고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주장하며 징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여야 하므로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체납, 시효가 지났는지 궁금하신가요?

납부고지와 압류 이력을 바탕으로 시효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결과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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