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2026년 기준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이후 월 1만분의 67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되고 독촉장 기한도 넘기면 재산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체납액에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와 강제징수비가 함께 담깁니다.
종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현행 법령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산세율은 개정이 잦아 납부 전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중이라도 세금 자체가 옳은지 다투는 불복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체납 이후 진행 순서
- 납부고지세무서가 세액과 지정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 체납 발생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독촉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2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 강제징수독촉장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매각 절차로 넘어갑니다.
- 구제 신청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의 유예를 신청해 분할 납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체납 가산세 구성
| 구분 | 적용 구간 | 수치 |
|---|---|---|
| 고지 전 이자 성격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까지 | 1일 10만분의 22 |
| 고지 후 정액분 |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세액 | 3% |
| 고지 후 월할분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채운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 소액 예외 | 고지서별 세액 150만원 미만 | 월할분과 독촉비용 제외 |
| 기간 상한 | 가산세 계산 기간 | 5년 |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분 기준이며 그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의 계산 방식은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