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DELINQUENCY

세금 체납

세금 체납은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은 상태다.
체납이 시작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독촉을 거쳐 압류 같은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관
관할 세무서
방법
납부·연장·불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Answer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

핵심 답변

2026년 기준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이후 월 1만분의 67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되고 독촉장 기한도 넘기면 재산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체납액에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세와 강제징수비가 함께 담깁니다.
종전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현행 법령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산세율은 개정이 잦아 납부 전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중이라도 세금 자체가 옳은지 다투는 불복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을 청구해도 원칙적으로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Procedure

체납 이후 진행 순서

  1. 납부고지세무서가 세액과 지정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냅니다.
  2. 체납 발생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3. 독촉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2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4. 강제징수독촉장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매각 절차로 넘어갑니다.
  5. 구제 신청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의 유예를 신청해 분할 납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징수·소송 절차 안내 이미지
세금 체납 확인 흐름 안내
Compare

체납 가산세 구성

납부지연가산세 구성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구분적용 구간수치
고지 전 이자 성격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까지1일 10만분의 22
고지 후 정액분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세액3%
고지 후 월할분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채운 개월 수월 1만분의 67
소액 예외고지서별 세액 150만원 미만월할분과 독촉비용 제외
기간 상한가산세 계산 기간5년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분 기준이며 그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의 계산 방식은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체납 시 확인할 사항

  •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과 체납 세액 구성
  • 독촉장 수령일과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
  • 압류된 재산이 있는지와 압류 통지 내용
  •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사유 해당 여부
  • 과세처분 자체를 다툴 불복 기간이 남았는지

2026년 기준 · 최종수정일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신고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세금 체납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체납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이후 채운 개월 수마다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고지 전 기간에는 1일 10만분의 22가 적용됩니다. 계산 기간은 5년까지이고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할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언제 압류가 들어오나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독촉장 기한은 독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실제 압류 시점은 체납액과 재산 상황에 따라 세무서가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체납 중에도 세금 불복을 할 수 있나요?

체납 중에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가능하지만 청구만으로 징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불복 청구 기한은 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재난·사업 손실·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하고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예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지금도 있나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현행 국세 체납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근거하고 3%의 정액분과 기간별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나뉩니다. 세율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월할 방식이 바뀌었으므로 납부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납 세금,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하신가요?

체납 세액 구성과 불복 가능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결과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상담